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하남시는 1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74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이며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반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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