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용분 50,127건 87억7900만원 부과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031-790-6200),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 및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 567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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