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2018년 4월말까지 신고납부

 하남시는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추진을 위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8년 4월말까지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이 안분 미신고시에 안분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박건석 세정과장은 “관내의 3,200여개 법인 및 세무사, 회계법인에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제작·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도모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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