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원선거 나·다선거구 해당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8년 3월 21자로 공표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하남시의회의원선거 하남시나선거구와 하남시다선거구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수정해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새로 공고된 하남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남시나선거구 4천500만원, 하남시다선거구 4천 400만원 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개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장자 및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해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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