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원선거 나·다선거구 해당
새로 공고된 하남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남시나선거구 4천500만원, 하남시다선거구 4천 400만원 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개끗하게 치르기 위해 입후보예장자 및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과 관련해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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