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기준 초과 25일간 반입정지 처분, 시내 적환장에 임시 비치

 이같은 비상은 지난달 27일 그동안 쓰레기 소각을 해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매립지주민지원협약체는 지난달 5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분리배출 여부를 대폭 강화하며 단속의 강도를 높였으며 이에 하남시와 광주시가 분리배출를 제대로 하지않은 사례가 적발돼 반입이 정지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생활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섞이거나 침출수가 나오면 벌점이부과되며 벌점이 일정이상 되면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이에 하남시는 11월 중순 벌점기준을 초과해 11월 20일부터 3일간 반입이 중지됐다가 24일 반입이 재개되자마자 또다시 적발되면서 총 25일간의 반입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29일부터 7일간, 12월19일부터 15일간 기간에 걸쳐 각가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시내 적환장에 임시처리해야하는 실정에 놓였다.


 하남시는 이와관련 쓰레기 수거차량과 적환장에서 선별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11월 말경부터는 청소과 전직원이 분리수거 홍보전단을 들고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하남시 청소과 관계자는 “자체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지않는 한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 하남시는 행정구역에 들어설 송파신도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반대움직임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 쓰레기 문제가 표면화돼 곤혹스런 입장이다.


 광주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시는 다행히 반입정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11월 초 분리배출 위반 벌점이 반입정지 직전에 다달아 11월6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시외곽인 양벌리 적환장에 1천여톤의 쓰레기를 적치했었다.


 시는 같은달 26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 반출을 재개했으나 벌점초과로 언제부터 중단될지 조마조마한 심사를 안고있다. 이에 시는 소각중단 사태가 반발할 경우 민간시설에 처리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것.


 이번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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