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일까지

 하남시는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

허용 대상은 일반지역의 경우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이용한 산지로 한정되며,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조재훈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로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돼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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