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당 최대 40장 ‘인증 스티커’ 제공

 

 하남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입 전 지자체에서 사용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스티커’ 제도는 전입 전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시에서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시는 이를 수거하는 것이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 교환·환불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종량제 봉투 보유여부 확인을 통해 규격에 관계없이 1가구 당 최대 40장까지 배부한다.

김주하 자원순환과장은 “전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인증 스티커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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