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유출확인서, 진단서 등)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청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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