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박탈, 해외연수 기회 제외 등 개인패널티 적용과 사전 예방교육

 하남시는 공직자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해 사전에 직원 피해를 예방하고 공직 신뢰를 확보하고자 음주운전 공직자들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매월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서 회식 후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8~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이행과 함께 각종 연수가 제한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외에도 시가 마련한 근절대책은 음주 운전자의 징계 처분과 더불어 하향전보, 1년간 무보직 발령(6급일 경우), 복지포인트 50%차감, 각종 연수기회 3년 제한, 16시간~24시간의 사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또한 시에서는 이러한 페널티와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및 취약시기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하남경찰서와 협조해 전 직원에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의 공보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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