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법률적 오류 최소화

 

광주시는 인허가 등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가 불허가로 인해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총 32종으로 신청 지번만 알고 있어도 허가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신청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메일 가능)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이번 사전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또는 광주시청 감사담당관(031-760-3732)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민원을 추가·확대 발굴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시민감동의 Speed, Smart, Smile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 사전심사 신청 제도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1분기 보다 44.7% 증가한 285건으로 집계됐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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