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미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 하며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국민건강보험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감소, 보장성 강화 요구 등 새로운 환경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요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맞춰 지난 3월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다 더 공평한 부과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2018.7.1.부터 시행되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소득과 재산(전월세금 포함), 자동차 소유 등을 근거로 산정되는 지역보험료에 대하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성·연령 등의 요소를 근거로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게 되며, 전월세금액에 대한 재산환산의 경우 기존 500만원의 기초공제 금액을 단계별로 5,0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는 지역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하 중대형 승용차는 2022년까지는 30% 경감 적용되고 이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만 부과대상이 된다.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있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강화되어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연간 소득합계 금액이 3,400만원(2022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입사업장의 보수를 제외한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별도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대상의 기준이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2022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되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았기에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한 개편이라 여겨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606만 세대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 하며 고소득·고자산 가입자와 일정요건 이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보험료 부담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제도 개편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일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도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소득파악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 부처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제도개편은 좀 더 빨리 안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논란도 지속될 것이다. 향후 소득파악 정도,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소득중심의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며,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인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 방식으로 하루 빨리 안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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