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해당

하남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9월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해 3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해당하며, 적용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의 방법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3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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