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하남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월 4일부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해 전방위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하남소방서는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증 릴레이 운동, 유관기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가두캠페인 홍보 등을 전개 중이다.


안기승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며, “모든 가정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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