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위험물 경고표지 교체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표지에 관한 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하남 관내의 이동탱크저장소 45개소 운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과 후면에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과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종전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탱크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경고표지의 기준과 달라 정보 제공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옥식 서장은 “변경된 경고표지가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사고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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