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남시의회 오수봉의원

  어차피 자동실효 될 것, 미리 해제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하남시는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하남시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82건이다. 그런데 집행계획은 82건 전체가 수립되는 걸로 진행 중이다.


하남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10건도 안된다. 따라서 나머지 70여건은 할수도 없는 사업임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묶어 놓는 것이다.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이다.


하남시에서는 2020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모두 집행계획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그래야 집행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주민이 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에서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제 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하남시에서 해제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법률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남시 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계획에서 제외시켜 주민들이 해제 신청을 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차피 실효될 도시계획 시설을 묶어 두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 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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