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행위자에 행정처분 강화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하남시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10월 22일부터 2017년 3월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총 3개반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1년에 높이 50cm미만의 성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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