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문서위조 공금횡령”로 검찰에 고발당해

 불법시설물 80여점중 주요불법시설물 빼고 조형물은 대부분 철거

 

고발인 이옥진(전 하남시장후보)씨는 지난 7월 말경 미사리경정장 관리책임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모씨, 시설관리책임자 박모씨 등 직원 4명, 총6명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공금횡령, 특가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002년 경정장을 개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유지 관리권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국유지를 관리해 오면서, 하남시로 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였으며, 경정장 내에는 그린벨트 공원용지구역으로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가 나온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 시설예산(국가공금)을 빼내 무허가 건축물 30여점을 시설하여, 불법시설 영업을 2016년 7월까지 해왔다고 밝혔다.

 

미사리경정장의 불법시설물은 2016년 3월 하남시가 30점을 적발하였고, 이후 하남경찰서가 약50여점을 추가로 적발하여 총 80점이 넘게 적발되었다.

 

현재 미사리경정장은 하남신문 보도이후 불법 건축물 80여점중 영업장내 불법시설물을 제외한 단순불법시설물(조형물등)은 철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고소인 이옥진씨는 자연녹지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정장 본건물의 양쪽주차장 부지는 본래 운동장 부지이므로 보도블럭 및 시멘트시설 등을 철거하여 운동장 부지(맨땅)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고발장 제출은 지난 3월 25일 미사리경정장 불법건축물 고발에 이어, 담당자 처벌을 요구하는 2번째 고발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규정에 의하면, [경륜,경정법] ”제15조 경정사업자가 경정장 시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부장관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7조 경정사업자가 시설환경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경정장 내 국유지내 시설 설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조건 제8조(사용인 행위 제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없이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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