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거액 돈 받은 혐의
노철래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25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1일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광주시장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A씨에게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고발인 B씨는 지난 4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노 전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A씨가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냈다고 얘기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단 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노철래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총선에서 광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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