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기대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접수 시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유선안내 ▲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현장 사전방문 ▲ 상임위 현장 면담을 통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민원대응 ▲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요 민원은 의장 현장면담 실시 등이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안양4)은 “민원해결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기존 ‘문서중심의 민원처리’에서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 위주의 민원처리’로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따뜻하게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