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개 사업장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160곳을 적발했다. 하남시는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72개소(하남시 4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 여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97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63건(39.4%)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조치미흡이 2건으로, 조치이행명령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위반사업장 55개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으며, 이와 함께 과태료(38건, 2,400만 원) 부과 및 고발(53건) 조치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을철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10개소를 점검해 132개소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고발하고 5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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