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개 사업장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72개소(하남시 4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 여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97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63건(39.4%)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조치미흡이 2건으로, 조치이행명령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위반사업장 55개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으며, 이와 함께 과태료(38건, 2,400만 원) 부과 및 고발(53건) 조치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을철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10개소를 점검해 132개소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고발하고 5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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