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의원 발의, 기지 내 환경사고시 현장접근,공동조사권 등

 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비상연락망 수립과 환경사고시 지방 공무원을 기지내 사고현장에 파견해 환경조사 및 공동 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 관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 입법화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제정 추진으로 지난해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누출사고를 비롯해 최근 용산미군기지 지카바이러스 실험, 미군 군사시설전용 부산 8부두 생화학실험 의혹 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군당국의 입장과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5월 25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경기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조사단이 미군기지내 현장에 접근하여 공동조사와 방제, 치유 및 복원활동 등 후속 조치를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서울(1), 대구(2), 전북(1) 등 4개 기지를 제외하고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에 9개가 소재하고 있고,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6,370만평으로 전국 93개소 7,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양 의원은 “SOFA 본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분야에서의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주민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