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해당 업체 행정처분

 경기도는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도내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단, 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다.

신고요령은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8030-3939),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도는 접수한 부실공사 신고 건에 대해 우선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현장보존, 조치계획 수립,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등 최종 조치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부실시공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벌점부여와 함께 공사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과 기술하도급총괄팀(031-8030-3934)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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