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솔 ㈜에이치에스교육그룹 대표이사 /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장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및 자격증 발급 현황은 어떨까?

현재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학위과정(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2급)은 183개, 비학위과정(양성과정) 교육기관(3급)으로는 198개 기관이 있다.

이것은 10여 년 전 10~20개 정도의 기관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치다.

또한,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한 이래 2015년 기준으로 3급 누적 6,554명, 2급은 1만2,336명, 1급은 34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3급 과정과 2급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3급 과정은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위과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한 경우, 국립

국어원에 명시된 전공들을 중심으로 21학점(7과목)을 영역별로 만족시키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으로는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거쳐 120시간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60점 취득 및 면접 합격)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과정을 취득 하려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승급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위과정은 대학(전공, 복수전공), 대학원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 되며, 대학 전공으로는 주 전공과 복수전공이 같은 심사를 거치게 된다. 45학점(15과목)의 영역별 전공과목을 국립국어원의 심사를 거쳐 2급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원에서도 영역별로 18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국립국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승급과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3급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후, 3년 경력과 1200시간의 강의 시수를 동시 충족했을 때, 그리고 한국어 교사양성과정 3급 취득자는 취득 후 5년 경력과 2000시간 강의 시수를 동시 충족했을 때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1급은 별도의 자격증 취득 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국립국어원의 승급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5년 경력과 2000시간 강의 시수를 동시 충족했을 때 1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국내의 경우는 주로 대학 및 부설 기관이나 다문화 2세를 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정부 기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이 있다. 물론 사설 학원이나 한국 주재원을 위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AKS)이나 국제교류재단(KF)의 교수 파견, 세종학당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 기관 파견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국립국제교육원(NIIED)에서도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원 해외파견 사업(구 해외 교사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강사(교사와 강사)나 학원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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