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배수펌프장 전력요금 기준 마련

 부과기준 개선을 통해 연간 약7억원의 예산절감효과 기대

경기도는 재해 예방시설임에도 단가가 비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는 수익창출 성격의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은 전년도 사용량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최대수요전력점’을 기준요금으로 적용한다.

문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 집중호우 및 수해 등 재난·재해방지를 위해 최대수요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7월~9월을 기준으로 연간 요금이 적용돼 막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배수펌프장이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공·공익적 목적을 지닌 배수펌프장의 경우, 영리 목적 사용자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수장이 배수펌프장보다 10배의 전력을 더 소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부과기준에 의해 배수펌프장이 정수장보다 9배가 높은 단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합리적인 전력요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건의, 한국전력공사에 개선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올해에도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도민 대상 홍보활동,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 등의 활동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될 시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절감된 예산은 각종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쓰이게 돼 선제적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수펌프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자연방류가 안되는 하천변 저지대 지역의 빗물을 모아 강제로 하천으로 배수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에는 200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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