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업장 대표자 대상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황계자)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나종일)는 지난 6일 한국잡월드 지하1층 한울강당에서 관내 서비스업종 고위험 사업장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공단의 현장심사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으로부터 유예, 산재예방시설 보조금과 융자금 우선지원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 개요 및 추진방법,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및 재해방지대책 수립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