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 업체 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 한우로 속여

 천만원 부당이득 올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하남시를 포함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5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 하남시에 있는 모 업체가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자로부터 월 90만 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으며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하면서 약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3건 가운데 44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위반제품 2,585kg은 압류·폐기했다.

광주시에 있는 모 업소(식품접객업)는 입간판 등에 한우설렁탕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축산물로 끓인 설렁탕을 1인분에 1만2천 원 판매하는 등 비양심적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물을 전문 취급하는 유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선제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다”며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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