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현지조사 현장방문 진행

규제개선 위해 책임감 갖고 최선 다할 터

 

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정훈 의원(새누리당·하남)을 선출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향후 1년간 31개 시·군 현지 조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시·군의회 및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이정훈 의원은 “활발한 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시·군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 설정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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