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부터 2월 4일 까지 토지등 소유자 대상 열람공고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 지속되

 

하남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인 하남A구역(덕풍동 383-1 일원 197,003㎡)에 대해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해제 주민의견 수렴 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 공고는 1월21일부터 2월 4일까지(15일간) 실시하며, 토지등소유자 명부 열람 장소는 하남시청 주택과 도시재개발팀(4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2월 12일부터 3월 12일(30일간)까지 A구역 전체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의견수렴은 전체토지등 소유자 참여율이 1/3 미달 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 소유자의 1/4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재개발 반대)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 후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하남A구역은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지난 2015년 6월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이행을 결정한 결과 이번 우편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덕풍·신장동 일대를 A구역에서 F구역까지 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둔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주민들의 외면 속에 지지부진했다.

지난 2012년에 D구역이 258명의 토지 등 소유자 투표 결과 35%의 소유자가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2013년에는 역말지구, 2014년에는 F구역이, 지난해는 B구역이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6.9%가 참여, 40.07%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해 지정해제 요청, 6월 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됐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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