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66건, 2억6천만원
이번에 부과된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보다 공장등록과 무선국(이동통신사)의 신규면허 증가 등이 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적용세율은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며 방법은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031-790-6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세무과 도세팀(790-5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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