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무과 전직원 단속반 편성 강력 시행

 

 하남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10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며 10일은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영치기간 중에는 시청 세무과 전직원 27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해 실시간 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와 탑재형 단속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타 시․도에 등록된 4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대형마트, 근린상가 및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며 상습․고질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체납차량 영치계획을 사전에 알려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 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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