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개정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구 수리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동일하게 10만원 이내의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수봉 의원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받던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하남시에서 어린이집연합회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 항목으로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회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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