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서 구속된 P모씨 관련 충전소 인허가 개입 혐의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재임 시 충전소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4일 “인허가 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동아일보 등 중앙지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민선4기 재임시절 관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강제구인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민선 4기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남시장을 지냈으며, 앞서 지난 7월29일 하남지역 부동산업자 P모씨가 충전소 허가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9월2일에는 하남시청 전 건축과장 A모씨를 구속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일명 낙타고개에 위치해 있는 충전소(연면적 529㎡에 건축면적 42.5㎡)인허가 관련 댓가를 받은 이권개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조사중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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