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암천 정비, 자족부지 확충 등 반대조건 충족

 

 하남시의회 반대로 약 100억원 학암천 정비사업비 얻어

 하남·성남·송파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경계조정을 두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하남시의회가 27일 최종안에 대해 찬성했다.

 이로써 지난 7월 10일 성남시의회, 송파구의회 찬성에 이어 하남시의회마저 이번에 최종안에 대해 찬성함으로써 8월중 경기도의회를 거쳐 행자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올 10월 경이면 경계조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당초 청색선에서 빨강선으로 조정된 경계선)

 위례신도시는 오는 11월부터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고 경계조정이 늦어지면 주소문제와 토지 등기, 학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7월 안에 자치단체 시·구 의회 찬성안이 통과돼야만 했다.

 하남시의회는 당초 경계안에 대해 ▲사업지구 내 재산적 가치가 큰 2만894㎡의 면적이 줄어들고 상대적 가치가 낮은 군부대 골프장 2만894㎡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보여 왔다.

 또 ▲기피시설인 전기, 가스, 열공급, 쓰레기소각장을 하남지역에만 집중 설치하는 것과 ▲하남시 관할 안에 군부대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 ▲주변지역 대책으로 학암천 정비사업과 학암동 취락 취락지구 도시기반 설치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하남시 김영민 행복추진단장은 LH가 상업용지 3970㎡와 업무용지 2만1843㎡ 면적을 늘려주고, 가스시설은 절반으로 줄이며, 임대주택 비율을 12%(성남 49%, 송파37%)로 감소해 하남시의 토지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고 특히 학암천정비 사업비 부담과 취락지구 연결교량 공사비용을 시와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당초 요구사항 상당수가 반영, LH가 경기도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든 하남시가 책임지고 업무추진을 하라며 조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경계조정안 의결에서 기피시설 분산 및 학암천 정비사업 등 요구조건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보인결과 이번에 요구안 대다수가 반영돼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등을 얻는 성과를 보인 것이다.

김승용 의장은 “의회에서 적극적인 요구로 학암천 등 사업비 약 100억 원을 얻어낸 결과”라며 “자칫 하남시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에 사업비를 얻어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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