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 본인부담액상한제는?
○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할경우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고액․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 2007. 7. 1일 진료분 부터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액상한제와 통합하여 상한액을 6월간 300
에서 6월간 200만원으로 변경 시행된다.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만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연간 52천명→ 162천명, 743억원→
1,99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주요 만성질환별 대상자 변화추이.
상병명
변경전
변경후
상병명
변경전
변경후
신부전
5,757
33,954
암
8,228
25,508
뇌출혈
3,463
6,556
뇌경색증
3,217
6,268
관절증
592
5,655
정신질환
456
4,488
협심증
619
3,052
급성심근경색
741
2,848
뇌성마비
1,397
2,804
고혈압성 질환
828
2,416
(단위 : 명)
▶ 제도 시행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부담액상한제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받은 후 별도로 공단에 청구할 필요는 없다.
○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병원에 200만원만 납
부하면 된다.
○ 2007. 6. 30이전부터 진료를 받아 6월간을 산정하는 경우는 6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2007. 7. 1
이후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보험급여팀(031-793-5571)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