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 본인부담액상한제는?


 ○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할경우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고액․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 2007. 7. 1일 진료분 부터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액상한제와 통합하여 상한액을 6월간 300

에서 6월간 200만원으로 변경 시행된다.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만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연간 52천명→ 162천명, 743억원→

1,99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주요 만성질환별 대상자 변화추이.


상병명

변경전

변경후

상병명

변경전

변경후

신부전

5,757

33,954

8,228

25,508

뇌출혈

3,463

6,556

뇌경색증

3,217

6,268

관절증

592

5,655

정신질환

456

4,488

협심증

619

3,052

급성심근경색

741

2,848

뇌성마비

1,397

2,804

고혈압성 질환

828

2,416

                                                                             

                                                                                                                                                                                     (단위 : 명)


▶ 제도 시행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부담액상한제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받은 후 별도로 공단에 청구할 필요는 없다.


  ○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병원에 200만원만 납

부하면 된다.


  ○ 2007. 6. 30이전부터 진료를 받아 6월간을 산정하는 경우는 6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2007. 7. 1

이후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보험급여팀(031-793-5571)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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