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가구의 자활 촉진하는 여건 마련

 

 하남시는 4일 정부의 자활급여법 본격 제정에 앞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지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 자활사업 관계공무원과 하남지역 자활센터장 및 지역자활기관협의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지역 및 인접지역 자활관계자등 5백여명이 참석해 입법예고중인 자활급여법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여줬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중인 자활급여법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법 제정되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자활대상에 포괄하고 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활급여법은 지역근로자활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역량급여’와 일정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활동급여’, 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자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한 ‘자활부가급여’로 크게 구분된다.

 시 관계자는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지역자활기관에 끼칠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며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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