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9월 20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하남시장이 지정하는 장소〔하남시 각 동(洞)사무소〕에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하남시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ihanam.net)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표권이 있더라도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 불복신청, 명부누락자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오기 등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하남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인 9월 13일에 최종 확정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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