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남 (주)엘스코퍼레이션 수입 판매한 찜기뚜껑 제품

 

 하남시에 있는 수입·판매업체인 ㈜엘스코퍼레이션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제 주방용품(찜기뚜껑 15㎝)’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사진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간 '대나무제 주방용품(찜기뚜껑 15㎝). 이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8mg/L)해 검출됐다. /식약처 제공)

 이 같은 이유는 업체가 수입판매 한 대나무제 주방용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8mg/L)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련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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