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등 침체된 재개발 사업 활성화 위해

 

하남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에서 주택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그동안 일괄 17%에서 5~15% 범위로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일 행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하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50만 미만의 하남 등 자치단체들은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로 규정, 재개발 환경여건에 관계없이 일괄 시행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자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하남 등을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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