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상가 지하 설치 계획…심의위, 입주자 마찰 우려

 

 (주)대명종합건설(대표 지우종)이 9일 하남시 지역현안사업2지구 B1블록에 아파트 건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남시 건축심의에서 또 다시 재심의로 결정됐다.(사진은 현안사업2지구 조감도)

 (주)대명은 이번 건축심의에서 연동상가를 지하에 설치할 계획을 올렸으나 심의위는 연동형 상가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입주자와 마찰이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세워 재심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와 건축심의위에 따르면 이번 9차 건축심의를 통해 연동형 상가 지하에 조성 등에 다른 문제를 비롯해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주방 설치가 불가한데다 코너형 확장형도 거실의 개수가 늘어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달 19일 제 7차 건축심의위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우 상가 이용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를 함께 사용할 경우 큰 혼선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진입로를 구분해 개설할 것을 (주)대명 측에 요구하며 재심의 처리했다.

특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종합개선안도와 건축도면의 교통체계도 부출입구 계획이 일치된 데다 교차로를 형성하고 부출입구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가감속 차로 및 좌회전차로가 존치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남측연결 녹지를 이용한 통학동선을 고려한 내부 통행로 개설과 불필요한 차로 설치로 불법주정차 발생이 우려된다며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주)대명의 이번 건축심의는 벌써 3번째 이뤄진 것이다. 1차에서 보류된 후 2차에서 재심의에 이어 이번 3차마저 재심의로 결정 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주)대명은 사업지구에 854가구의 아파트를 건립 계획이다.

한편 (주)대명은 지난 2003년 신장동(더우개 마을)에 대명강변타운 아파트를 건립, 입주자들과 추가분담금 문제로 10년 가까이 법정소송에 휘말려 마찰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더우개마을에 속칭 ‘알박기’ 의혹의 땅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왔다.

(주)대명 측이 더우개 마을 곳곳의 토지를 매입한 곳 대부분이 도로로 소유권을 내세워 도시가스나 하수관로 매설을 허락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지난4월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며, 더불어 사업부지 매입당시 저렴한 토지매입을 주도한 자신들과 계약한 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하남시에 민원이 제출되기도 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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