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구역 이어 B구역도 사업해제 찬성으로 백지화

 

 주민동의 실패하며

 사업구역 해제 원해

 하남시의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고 곳곳에서 백지화 되며 주춤하고 있다.

 하남시에는 2010년 11월 구시가지 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F구역이 주민들의 의지 상실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최근 B구역마저 같은 이유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하남시 신장로 136번길 51 일대 약 3만6000㎡를 대상으로 하는 B구역은 최근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약해지면서 지난 2월3일부터 3월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구역해제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토지등소유자 297명 가운데 169명(56.90%)이 의견투표에 참여, 해제에 찬성하는 소유자는 119명(40.07%)인 반면 반대하는 소유자는 43명에 그쳤다. 7표는 무효였다.

이로써 하남B구역은 경기도가 정한 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시는 향후 도에 이번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통보하고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구역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1/4 이상이 찬성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구역 해제를 위해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다. 하남B구역은 이 기준에 적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B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게 됐다. 이곳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 했다.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지난해 4월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 A~G까지 6곳의 정비구역 중 지난2013년 D·G구역이 재개발예정구역에서 제외되고 역말지구도 백지화되면서 하남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잃어왔다.

이어 F구역에 이어 B구역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덕풍A·C·E구역을 제외한 재개발 사업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구역은 덕풍동 383-1번지 일원 19만7003㎡(2755가구·17% 이상 임대주택), E구역은 신장동 443-4번지 일원 10만9236㎡(2181가구·17% 이상 임대주택)에서 조합설립 동의절차를 밟고있다. C구역은 덕풍동 285-31 일원 4만9671㎡에 1015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설립 후 추진이 원만한 상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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