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에게 60만원까지…내달 16~29일 신청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60만원 한도의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국가가 70~90%, 시가 10~30%를 지원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0만3326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하남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31-790-6385)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1.886㎢이며 4000여명의 주민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