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병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고 조합원들에게 수십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돈이 문제다.

 돈의 달콤한 유혹, 그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돈으로 세상사 안되는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쉬운 방법중 하나가 바로 돈이다. 돈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돈을 주면 쉽게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게 바로 돈의 힘이다. 돈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이용한다. 돈의 달콤한 유혹에 사람들은 쉽게 빠져들고 그 맛을 본 사람은 결코 돈의 마력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의 달콤한 유혹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체 말이다.

달콤한 돈의 유혹에 빠진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

최근 돈 선거의 유혹에 빠져 자신뿐만 아니라 조합원 그리고 조합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명절선물을 빙자하여 조합원330명에게 굴비 1박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입후보예정자가 마을회관을 방문해 음료수 등을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현금과 음식을 사주다 적발되어 고발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조합원 가입을 위해 출자금을 대신 내어주고 1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돈을 주다가 적발되어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금품을 제공받은 마을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자수하라는 안내방송과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공중파 방송과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조용한 시골농촌지역이 조합장선거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저야 할 조합장선거가 돈의 유혹에 빠진 후보자와 조합원들로 인해 진흙탕선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깨어있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아름다운 조합

공직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어 선거운동 2~4개월전부터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다.

연설회나 토론회도 열 수 없다. 후보 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는 단기간에 표를 얻을려고 하고 가장 쉽게 표를 얻을 방법으로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질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설 선물을 빙지한 금품 살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후보자 또한 그 유혹에 빠질 우려가 높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를 ‘돈선거’척결의 원년의 해로 삼았으며, 금품선거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을 내세웠다.

다가오는 설명절을 계기로 위법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사례 및 위원회 단속방향 등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설 명절 기간동안에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상시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다음달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의 폐단과 오명을 떨치고 농업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합장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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