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기) 박한솔 (주)에이치에스교육그룹 대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보육교사는 구속수사 중이고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비교적 형량이 낮겠지만 특례법이 적용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대책을 수립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사실 별반 기대가 되지 않는다. 자격증 취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겠다, 1회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시키겠다는 등의 내용들이다. 마치 모든 보육인들을 범죄자인양 단죄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부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은 외면한 채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건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이들 밥 먹이느라 정작 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애들 다칠까 봐 화장실도 못 가 방광염에 걸린 적도 있다",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해도 월급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항상 웃으면서 아이들을 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10년 전부터 들어왔다. 한 전문가는 "보육교사 처우는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된다. 국 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나가고 낮은 급여수준해결과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교사와 원할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후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잘못 되었다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졸업을 4년에서 6년으로 늘이고 국가고시를 더 어렵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이 먼저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늦지 않았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누구나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며, 보수교육 등 인성교육을 충실히 받아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사건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음짓고 있는 전국의 수 많은 보육교사들까지 죄인으로 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남의 많은 보육인들은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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