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수형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장

 

 농어업인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이 새해부터 1인당 월 최대 4만950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1990년대 초 농어업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해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할 당시부터 시행해 왔다.

 시행 당시에는 지원 금액이 월2200원에 불과 했으나, 그동안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원액이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지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내용은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매월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초과자는 4만950원을 정액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이하인 자는 본인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에서는 관할지역인 강동구, 하남시의 경우 301명의 농어민지역가입자가 국고지원혜택을 받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 3명중 1명에 해당하는 3만2617명이 매월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등 국민연금이 지역주민의 평생친구이자 후원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8.1%로 노인 두 명 중 한 명의 소득이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에 빈곤층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실질소득을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부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선됐다.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이 상향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이번 기회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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