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9필지 대상, 향후 조세부과 지가자료로


 하남시는 28일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검증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증되는 1천9필지에 대한 산정지가는 지적법상 분할되었거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후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로 작성된 토지이다.


 해당토지의 개별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과 인근필지 및 지가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증받게 된다.


 검증 이후 지가열람,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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