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미가입시 과태료 조기 가입 권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영업 중인 해당 업소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소방서(서장 음두호)는 시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중 보험 미가입 업소에 보험 안내와 조기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땨랴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다.

미가입 업체는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소방서는 최근 하남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피해가 있어 미가입 업소를 방문해 화재발생 시 영업주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주 간담회와 소방안전교육을 오는 26일 오후 2시 하남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yunbal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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