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외국의 사례(독일)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리해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기획단의 기본 방향과 건강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부과체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바람직한 방향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오늘은 건강보험제도의 각 나라별 비교 세 번째로, 독일에 대해 알아보겠다.

독일은 세계최초로 비스마르크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시행한 국가로 1883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현재 5개의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자치주로 구성된 독일 연방은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정착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직영·직종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형성해 각 조합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협상권 또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독일의 의료보장 체계는 현재 공적보험과 사적(민간)보험이 수득수준과 직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구조로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월평균소득이 3825 유로 이하인 사람은 공적의료보험(7개의 공보험자 집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공공부조대상, 보훈대상자, 특수공무원(채신, 철도, 국방, 경찰 등)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뵤험이외의 보험자가 있으며 ③ 평균소득이 보험료산정한도액 이상인 일반 공무원, 전문직 자영자, 고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 보험이 있다.

공보험과 사보험 모두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원칙이지만 공적의료보험은 법률에 의한 가입, 민간의료보험은 계약에 의한 가입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공정성과 형평성 및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남신문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