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외국의 사례(대만)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정리해 9월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기획단의 기본 방향과 건강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부과체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바람직한 방향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시행 초기부터 이슈가 됐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과 현안사항인 지불체계 개선 등 한층 더 성숙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여러 나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비교,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면 대만은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해 2013년 1월1일부터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소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종전 월소득에 대한 표준보험료 외에 모든 소득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표준보험료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직업이나 업종에 따라 고용주, 근로자, 정부 간의 보험료 분담비율이 다르고, 피부양자수에 따라 보험료금액이 달라진다.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월소득이 없는 비임금소득자 등에게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보험료는 기존의 표준보험료와는 별개로 가입자와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6개 소득원에 대해 부과한다.

6개 소득원은 월급여의 4배를 초과하는 보너스, 건강보험에 등록된 직업 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시간제 근로소득, 부정기적 전문서비스 소득(원고료, 강의료, 음반드라마 제작 등에 따른 수입 등),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수입 등이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셈이다.

대만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 1인당 기본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피부양자수는 최대 3인을 한도로 설정, 소득 없는 피부양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대만의 표준보험료율은 4.91%(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5.99%)이며 추가보험료율은 2.0%이다. 원래 표준보험료율은 5.17%였으나 추가보험료를 도입하면서 다소 인하됐다.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로 대만은 다음 사항을 꼽고 있다. 첫째, 종전에 비해 실질소득이 비슷한 개인들 간의 보험료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증가됐다.

둘째, 사실상 모든 소득에 부과함으로써 보험재정 기반이 안정화되고 보험료율 인상압박이 완화됐다.

셋째 고용주가 정규임금을 낮게 신고할 유인이 사라져, 산업별 기본급 비중의 차이로 인한 고용주간의 보험료 불형평성이 개선됐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전 국민건강보험 초기부터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영, 2013년부터는 부과체계개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했다.

즉 다른 부수입이나 원고료강의료 등의 소득까지 부과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중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을 반영.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의 안정 기반을 넓혔다.

대만은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표준보험료와 그 외 모든 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가입자가 생계형 체납자가 되고 결국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재될 수 있는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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