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성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장

  “보험료 부담능력 기준 소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 최근 복지부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서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던 개편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요.

 △ 공단의 기본방향은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보험그룹은 부과기준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 상부상조의 원리에 따라 소득 재분배 뿐만 아니라, 건강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이라는 사용목적을 가진 갹출금으로,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혜택은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보험료의 부담능력 기준을 소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공단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완전한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선기획단의 개편 방향은 현재 직장은 소득으로 지역은 재산 등으로 부과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과체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현행 부과체계는 자격과 소득에 따라 4원화 7개 그룹으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5.99%의 보험료율로 부과하고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과체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다 보니 보험료에 대한 불만 민원이 공단 전체 상담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동안 공단이 민원을 상담한 7160만 건 중에서 보험료 관련 상담건수가 80%가 넘는 573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그렇게 많다니 직원들도 불만 민원을 상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 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김 모씨가 2만92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가 실직한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15만51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관리사무소 퇴직 직후에는 다행히 1년 이상 직장에 다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받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놀 수가 없어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2만3960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개월의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 다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직전 직장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5배가 넘는 15만51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김씨는 이 내용을 진작 알았다면 공공근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속 적용 받게 해달라고 3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달라 실직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르는 불공정한 사례입니다. 실직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있지만, 2년 동안만 적용되어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 기획단에서는 공단에서 검토하고 추진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9월말에 개선기획단에서 상세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이 있고 확정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 하남지사장으로써 하남시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 우리 하남지사는 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치과에서 임플란트시술을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상급병실 제도를 개선하여 환자부담을 완화하였는데 일반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여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입원료의 5~3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진비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되어 환자의 부담이 컸지만 8월부터는 추가비용을 축소하여 100% 본인부담에서 항목별로 15~50%만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단의 부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지사 대회의실에서는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무료로 건강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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