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복기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겸임교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장돼야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인데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금융·이자·연금소득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8240원)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방식이 달라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에다 자녀들까지 계산해 보험료를 적용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지금껏 소득으로 부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자료 파악율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2000년만 해도 소득자료 파악율이 30%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2.2%로 높아져 소득으로 부과하면 직장과 지역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도 있고,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난해 초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등 주요국가에서도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정절차는 소득으로 단일화는 보험체계의 기본안이 완성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관계부처들은 하나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거의 전 국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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